논란의 '광장시장 그집'… 상인회 "영업정지 등 제재, 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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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했다가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주장해 또 한번 전통시장의 바가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영상 한 편이 시장의 신뢰를 흔든 가운데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이하 상인회) 측은 "(해당 노점을) 영업정지 등 제재하고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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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머니S는 상인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상인회 관계자는 우선 이번 논란을 야기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영상에서 제기된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고객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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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메뉴판, 가격 메뉴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시스템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중량을 표시하기 어려운데 QR메뉴판 도입을 통해 해당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양·가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것을 고려해 20개 언어를 제공한다.
연내 노점실명제 시행도 예고했다.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 향후 제재 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상인회 측은 "모든 노점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알렸다.
논란의 중심이 된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다. 상인회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나 오는 7일 중 결정이 내려진다. 상인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인회 관계자는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한 위생·친절 교육을 확대하고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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