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민희진vs쏘스뮤직 5억 손배소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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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이 또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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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이 또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 했다'는 주장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간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를 법정에서 PT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진행된 세 번째 변론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통비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것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 다만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며 "구술 변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메시지) 내용을 낭독하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통신비밀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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