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혜택취소 혼란에…국토부 “강남3구·용산 빼고 적용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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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혜택을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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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책자료 분량 한계로 담지 못했다”
민주당 “9·7대책 보완해 공급 손에 잡히게”

국토부는 이날 9·7 대책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해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해서도 9월 7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추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와 협력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 대책 발표 자료에서 공공재개발(1.2배→1.3배), 공공재건축(1.0배→1.3배)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상한 1.2배에서 1.4배로 완화한다고 했다. 이 또한 규제지역이나 대책 발표일 전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11월 6일자 A5면 보도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당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는 모두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대책 자료 분량상 한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용적률 혜택 대상이던 서울시 사업장은 10·15 대책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이연희 의원을 TF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고,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박은정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관계자는 “9·7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공급대책을 손에 잡히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임대차, 세제 정책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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