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선 뗐는데’…사업주 체납에 근로자 국민연금 17년 증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7년 체납 사례의 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9% 연금 보험료율의 절반인 근로자 부담분)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17년의 노후 준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그 내용도 근로자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4.5%)을 또 내면 가입 기간의 50%만 인정해 준다.
만약 가입 기간을 100% 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몫(4.5%)은 물론, 사업주가 내야 할 몫(4.5%)까지 총 9%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그쳤다.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에서 고발을 통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고작 82억원으로 징수율이 1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이 폐업하고 5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징수를 포기해버린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에 달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