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김동혁에 ‘직권남용감금’ 적용…박정훈 영장심사 인치, 감금으로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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