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을"…처우 개선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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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국립묘지 안장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교정공무원이 장기 재직 후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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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희생·공헌 걸맞은 예우 필요…보훈부와 법 개정 협의"
서영교 "교정직, 경찰·소방처럼 국민생명·질서 지키는 직역"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국립묘지 안장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8.7%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6만4천여명이 밀집해있다.
수용인원은 2021년 5만2천명 수준에서 1만명 넘게 늘었으나 교정공무원은 1만6천명대로 그대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수용자 수는 2021년 3.1명에서 올해 10월 3.8명으로 늘었다.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하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 숫자는 더 많다.
수용 인원이 많다 보니 각종 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만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교정공무원 중 피소 인원은 6천871명에 달한다.
매년 1천명 이상이 송사에 휘말리는 셈인데, 2021년 이후 기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각하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지만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막대한 시간과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한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 문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는 1개 이상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 자살 생각 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교정공무원이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제복 공무원인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도 국립묘지 안장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제복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위해 유사 직역 제복공무원과 동등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교정공무원이 장기 재직 후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 안장 자격을 부여한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의무복무대원인 순직 경비교도대원 11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지만,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정공무원 167명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교정공무원은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지키는 직역"이라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 확립은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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