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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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상해보험이 만들어진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자연스럽게 제주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의무 가입 제도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국내 보험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송출국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 취지대로 계절근로자 안전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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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취지
가입 최장 8개월·실손 기능도
올해말 제주부터 우선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상해보험이 만들어진다. 올해 제주부터 가입이 시작되면 계절근로자의 의료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내 민간 보험사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위한 상해보험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은 계절근로자가 국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자체가 없었다. 대신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입국하는데, 국가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 편차가 크고 병원에서 외국어 서류 발행 등이 안돼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여행자보험 가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 개입하는 문제도 생겼다.
국민건강보험도 사각지대가 있다.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역가입 대상이 되고, 직장가입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외국인 등록 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번 보험은 계절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의료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가입 기간은 최장 8개월로 사망과 고도후유장해를 보장할 뿐 아니라 실손 기능을 갖춰 통원·입원·수술 등에 대한 의료비도 보장한다. 보험료는 농가와 농협 등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은 제주에서 우선 이뤄진다. 보통 계절근로자가 연초에 들어와 수확기 이후 출국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는 연말에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온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뀐 법 시행을 앞두고 상해보험 가입 방법과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이라도 올해말에 들어오는 근로자부터는 상해보험 울타리로 포섭하자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자연스럽게 제주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의무 가입 제도의 시험대 역할도 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월말∼11월초 입국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가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국내 보험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송출국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 취지대로 계절근로자 안전 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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