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남편, 임신한 배 발로 차"…위자료 두고 폭로전 '치열'

김유진 기자 2025. 11. 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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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위자료를 두고 남편 폭로전에 나섰다.

본격적인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변호인을 만나 과거 남편의 폭행을 폭로했다.

아내는 "처음 사전 인터뷰했을 때는 99%였다. 1%는 아이들을 위해 남겨뒀다. 캠프 와서 느낀 게 있다. 이혼 의사가 97%까지 내려갔다가 남편의 행동을 보고 100%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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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자료를 두고 남편 폭행을 폭로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위자료를 두고 남편 폭로전에 나섰다.

6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61화에서는 잡도리 부부로 출연한 이광휘, 조은지 부부의 법률 상담이 공개됐다.

본격적인 이혼을 결심한 아내는 변호인을 만나 과거 남편의 폭행을 폭로했다.

아내는 "첫째 낳기 전까지 머리끄덩이를 잡고 질질 끌면서 때렸다. 임신했는데 발로 배를 찼다"고 말했다.

아내는 이혼 의사 100%를 주장했다.

법률 상담을 받는 잡도리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아내는 "처음 사전 인터뷰했을 때는 99%였다. 1%는 아이들을 위해 남겨뒀다. 캠프 와서 느낀 게 있다. 이혼 의사가 97%까지 내려갔다가 남편의 행동을 보고 100%가 됐다"고 전했다.

아내는 부부의 가장 큰 문제로 남편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남편 또한 변호인과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짚었다.

남편은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 순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심각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남편 측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부부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평소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변호사는 "문제는 너무 다 거짓말이면 말이 달라진다. 부부 생활의 핵심은 신뢰다. 신뢰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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