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가족에게 독촉해도 무방”···연이자 40000% 불법 대부업자 최후는

김도연 기자 2025. 11. 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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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수백 배 초과한 연 2만~4만%의 고리대금을 받으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A씨 일당은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얼굴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음란물 등 가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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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들이 계약시 받은 차용증. 대구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법정 이자율을 수백 배 초과한 연 2만~4만%의 고리대금을 받으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 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대구를 거점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1100여 명을 상대로 약 1만1000건, 총 122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28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권유한 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고리로 이자를 챙겼다. 대출 금액은 보통 20만~100만 원 수준이었지만, 1주일 뒤 연이율 2만~4만%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사실상 ‘갈취형 대출’을 일삼았다.

특히 A씨 일당은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얼굴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음란물 등 가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문자와 전화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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