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노소영, 웨딩드레스 공개..."37년 집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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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 후 이사를 위해 짐 정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으며, 사실상 파탄에 이른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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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어린 시절 만든 가족사진에 쓴웃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확정 후 이사를 위해 짐 정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며 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인 시간도 다른 관점으로 되돌아 봤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으며, 사실상 파탄에 이른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노 관장은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썼다.

노 관장이 공개한 도화지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다. 또 여러 장의 메시지 카드가 장식돼 있다.
노 관장은 글과 함께 1988년 결혼식 때 입은 것으로 보이는 웨딩드레스와 한복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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