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스토킹 피의자 구속 기간 안 지킨 김포서 경찰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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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찰이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구속기간을 사흘 넘겨 송치하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경찰서 측은 "잠정 조치로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신병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송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하다가 구속 기간이 지났고 불법 구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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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imbc/20251106213116260eixd.jpg)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찰이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김포경찰서 소속 경위와 경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구속기간을 사흘 넘겨 송치하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19일 이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9월 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남성을 같은 달 13일까지만 구속할 수 있었지만, 사흘이 지난 9월 16일에야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포경찰서 측은 "잠정 조치로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신병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송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하다가 구속 기간이 지났고 불법 구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313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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