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봉지욱 "대장동 1심, 특경가법 배임 전부 무죄… 이재명, 정진상 재판도 무죄 나올 것"
- 도이치 공범 ‘새강자’, 김건희와 다른 주가조작도 공모했을 가능성…
- 특검, 검찰 반부패수사2부까지 겨냥
- ’대장동 그 분‘? 22년 대선 땐 ’이재명’으로 몰고가, 이번 판결로 ‘유동규’로 확정
- ’성남시 수뇌부’? 검찰 공소장에 있는 단어. 판사들이 공소장 ‘복붙’한 것
- 판결문 ‘이재명 판단’ 뒤죽박죽… 검찰 공소장 ‘복붙’ 수준
- 정진상, 김용이 받았다는 뇌물도 유동규가 받은 것으로 확정
-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 쌍방울 대북송금, 법원 영장 잇단 기각… 수원 출신 판사 3명, 수사 방해 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봉지욱 기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봉지욱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봉지욱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원래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요. 선고 관련해서 봉 기자가 그쪽 전문가시니까 그 얘길 자세히 짚어보려 그랬는데,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공범 지금 도망 중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랑 어떤 사적인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근데 그 사건이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보시기에? 잠깐 설명 짚어보고 갈까요?
◎ 봉지욱 > 지금 그 닉네임이 '새강자'라는 분인데요.
◎ 진행자 > '새강자'요?
◎ 봉지욱 > '새강자', 새로운 강자.
◎ 진행자 > 닉네임은 누구 닉네임입니까, 그게?
◎ 봉지욱 > 본인이 지은 닉네임이고, 주식 카페 같은 곳 운영자였대요. 그러면서 주식 매매 강의도 하고, 이른 리딩방 같은 걸 많이 운영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베일에 싸여 있다가 나온 이유가 건진법사의 법당에 있던 김건희의 휴대 전화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 김건희의 휴대 전화를 특검이 확보한 건 지난달입니다. 근데 건진법사의 법당을 최초로 압수수색한 건 지난해 12월이에요. 남부지검에서 갔는데 그때는 그 폰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있었던 거예요. 건진법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진법사가 없던 폰이 있었다는 것은 갖다 놨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새강자'라는 이 씨와의 여러 가지 메시지 내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의 공범이기도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전부터 다른 여러 비상장 주식 주가 조작을 이 씨와 김건희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대선 때까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분을 잡으면 도이치모터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군요.
◎ 봉지욱 > 중요한 것은 특검이 그렇다면 이 사람을 '왜 이제 와서 수사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씨를 수사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씨는 여태까지 왜 처벌 받지 않았던 거지?'
◎ 진행자 > 수사 부실 수사 문제까지 수사가 확장될 수 있겠군요.
◎ 봉지욱 >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사실은 '고의로 덮어진 게 아니냐'라는 거여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특검에서 이러면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수사팀까지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그 목적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건진은 왜 갑자기 그러면 갖다 놨나요? 갖다 놨다고 의심받는 것이. 의도는 뭔가요?
◎ 봉지욱 > 여러가지로 보면, 처음에는 다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많은 부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관련 부분이라 할지 샤넬백 부분이라 할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종의 우리 형사소송법상 플리바게닝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수사를 받아봤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이 아닐까.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슬쩍 갖다 놨다?
◎ 봉지욱 > 근데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위축돼 있죠.
◎ 진행자 > 이 폰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있다 이렇게.
◎ 봉지욱 > '그 전화 내 전화 아니라'고 할 법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 건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 봉지욱 >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새강자' 이 씨를 수사를 하지 않은 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이란 분입니다. 김영철 부장이란 분은 한때 장시호 씨와 염문설, 염문 의혹이 퍼져 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그 검사예요.
◎ 진행자 > 기억납니다.
◎ 봉지욱 > 이분이 당시 도이치모터스 담당이었고 이어서 최재훈 부장이란 분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반부패 수사 2부가 특검의 수사 타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이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유동규 씨도 중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판이 이거 말고도 있는 거죠, 지금?
◎ 봉지욱 > 그러니까요. 저희 아내도 '헷갈린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던데. 2021년 10월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했어요. 당시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고, 수사를 한 달 남짓하고 바로 기소를 했어요. 구속 기소들을 다 했는데,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2022년 6월부터 대장동 2차 수사를 시작합니다. 2차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앞서 1차에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판결이 나온 유동규 등 업자, 유동규 플러스 4, 네 명의 업자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건데,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끝나선 안 돼. 이거 우리가 수사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 혐의가 있고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뇌물과 이해충돌 방지법 혐의가 있어' 이렇게 해갖고 사실상 별건 수사를 한 거거든요. 두 번의 수사가 있었고 사건이 대장동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수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이 1심 판결 의미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봉지욱 > 그러니까요. 언론에 따라서 사실은 판결문 속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서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719쪽에 그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검찰 수사 기록 1차와 2차 수사 기록 다 봤거든요. 10만 쪽이 넘고, 중복 부분 빼도 10만 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단어와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사실은 수사 기록 곳곳에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판결문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형량을 어떻게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의미가 있는 것은 20대 대선 때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장동 그분이 과연 누구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선고에서, 그때만 해도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언론이 많이 몰아가기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 선고로 인해서 '천하동인 1호 지분 절반의 숨은 대장동 그분, 숨은 주인은 유동규다'라는 게 확정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유동규라고 딱 못을 박았군요.
◎ 봉지욱 >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몫도, 그 지분 절반의 액은 428억 원이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자는 유동규야' 라고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그 금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 봉지욱 > 추징금이 그렇게 됐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판결문에 유동규가 그분이면 '유동규 혼자 결정했을 리는 없다.' 제가 기사 본 거예요. '성남시 수뇌부가 관련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기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봉지욱 > 그 '수뇌부'란 단어가 바로 검찰 용어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대부분 판사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복붙'을 많이 합니다. '복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19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수뇌부'라고 하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재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재명 시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설시가 돼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규의 그런 부패 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돼 있어요.
◎ 진행자 > 판결문에요?
◎ 봉지욱 >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판결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정합적으로 완결성이 없다는 얘긴데요. 이 논리도 있고 저 논리도 있다, 이 얘긴가요?
◎ 봉지욱 >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도 그 안부수 아태협 회장 같은 경우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 부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수사, 김성태 회장이나 이화영 부지사 수사에서는 '대북송금 주가 조작 부양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장마다 달라지는데. 근데 제가 볼 땐 중요한 것은 내용을 떠나서, 판결의 그 선고의 형량과 형량을 내릴 때 적용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상 배임'입니다. '특경가법상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 될 때 적용하는 혐의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려고 하면 이번에 이 업자들이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인정이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심 피고인들 전원에게 배임 혐의 유죄 나온 건 뭐예요?
◎ 봉지욱 > 그거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고요,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징역 5년 이하의 형량이거든요. 근데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이 되려면, 이번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특경가법상 배임은 무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배임의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장에 '성남시가 4,895억 원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어. 일부러 덜 벌었어'라는 게 이제 특경가법상 배임이거든요. 근데 이번 1심 판단은 '4,895억 원 같은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임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게 도시개발이잖아요.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을 할 때 우리가 얼마를 벌 거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 진행자 > 없죠.
◎ 봉지욱 > 어떤 도시개발 사업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건 대성공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그런 사업의 특성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계약 단계, 사업자로 선정할 단계에서 '배임액수 선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심 선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경가법 뇌물 무죄를 해 놓고 그 뒤에 재판에서 '이재명은 유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번 판사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써 놨더라고요.
◎ 진행자 > 형법상 배임은 뭔가요?
◎ 봉지욱 > 형법상 배임은 그냥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회사 돈을 손해를 볼 줄 알면서, 예를 들면 유동규에 대해서 김만배가 '428억 원을 내가 나중에 줄게.'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액수를 정확히 약속을 안 했거든요. '그냥 나중에 너 챙겨 줄게'라고 하고 나중에 계산을 해서 428억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형법상 배임은 금액이 나중에 산정돼도 되는데, 특경가법상 배임은 금액이 초반 계약 단계에서 산정이 돼야죠. 그리고 이번에 그 뇌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규한테 뇌물 받았다고 지금 혐의가 적용이 돼 있는데. 정진상 실장한테 줬다는 그 돈 액수들 있잖아요. 준 시기, 액수들이 '그거 정진상한테 준 거 아니야. 그건 유동규 네가 받은 거야'라고. 유동규가 지금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전 부위원장한테 갔던 뇌물 금액들이 전부 다 유동규가 받은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그래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뇌물 등의 혐의로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대법원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판결 때문에요?
◎ 봉지욱 > 최근에 김용 전 부원장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내려진 1심 선고는 최근에 대장동 재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하고. 근데 지금의 재판은 이재명, 정진상 재판입니다.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전부 다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검사들이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그걸 제가 부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위증죄로 또 추가 기소할 수 있어?'
◎ 진행자 > 그런데도 하고 있다 이거죠?
◎ 봉지욱 > '위증죄를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천하동인 6호의 주인입니다. 나와서 조우형 씨도 검사와 했던 말들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약속했던 게 있다면 실행될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 진행자 > 그러면 그 바뀐 진술이 재판에도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봉지욱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진상의 재판에는 반영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헌법 84조 때문에 형사상 소추 문제 때문에 재판이 정지돼 있잖아요. 정진상 실장 재판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선고에서 '정진상한테 갔던 돈 1억 9천만 원은 정진상 게 아니고 유동규한테 간 거'라고 인정이 돼 버리니까 뇌물은 빠지죠.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그건 뭐냐면, 개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건데 이번 선고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다 무죄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봉기자가 워낙 오랫동안 이걸 취재해서 그런데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원래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맡기면, 민간 개발도 또 이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맡기긴 맡긴다.' 원래 공공 개발을 크게 하려는데 야당에서 민간 개발 하라고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개발을 맡기되 이익이 얼마 나면 얼마 갖자' 이런 계약을 하면 이 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항상 이익을 까먹으니까 그냥 '확정 이익을 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봉지욱 > 근데 투자 금액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돈이 없어요. 전부 다 이 업자들의 돈을 갖고 했는데 남의 돈을 갖고 하면서 지분이 5 대 5로 일단 한 거고.
◎ 진행자 > 그러니까 뺏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 봉지욱 >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반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민간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손해 본 거 물어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 진행자 >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받아 놓고, 그러니까 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확정 이익을 받아 놓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 봉지욱 > 당시에 이 수사 기록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일관된 요구는 뭐였냐면 '내가 성남시장 당선될 때 내세웠던 제1공단.' 거기 좀 이렇게 황폐화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공원 비용.' 그러니까 일종의 결합 개발이죠. '대장동에서 난 수익으로 1공단을 전부 다 공원화해야겠다.' 그게 2,800억 원이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1,800억 원 해서 약 5,000억 원 이상 넘게 가져간 건데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도시 개발을 했을 때 이렇게 5천억 원 이상 가져간 게 있나라고 보면 없거든요. 500억 이상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사님이 진짜 페이퍼로만 선고를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대장동 땅은요, 성남 주민들의 땅이 아닙니다. 수용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들의 땅이었냐면 특정 두 개의 문중이 그 땅 대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남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몰아줬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였죠, 이 업자들이 덜 갖게 되면, 두 개 문중이 그걸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그럼 성남 주민은 아무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성남시는 당시에 이 5,000억 이상 환수했잖아요. 코로나가 바로 2021년에 터졌잖아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썼던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 진행자 > 굉장히 어떤 시로 보면 성공한 민간 개발 사업인데요, 굉장한 수익을 시로 가져온. 근데 그걸 배임이라고 주장한 거죠, 지금 검찰은?
◎ 봉지욱 > 그건 이제 뒤늦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판결문에 또 뭐라고 쓰여 있냐면 2차 수사, 윤석열 검찰이 했던 2차 수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뒤죽박죽 해 놓은 겁니다. 1차 수사로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데 2차 수사에서 계속해서 별건 추가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증거물을 재판에서 제시를 하니까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증거로 인정 못 해. 너네가 이건 추가 별건 수사를 한 거고.' 2022년 1월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있잖아요. 제가 조사를 받잖아요, 검찰에. 조서 쓰잖아요. 법정에 가서 제가 뒤집으면 이거 증거로 못 쓰고요, 제가 법정 증언을 다시 해야 됩니다. 2022년 1월부로 그게 바뀌었어요, 형사소송법이. '근데 너희는 법이 바뀐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혼탁하게 했다.' 그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북송금이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새로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봉지욱 >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잘한 거 같아요.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니까 바로 그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을 하다 보니까 계속 증거가 나오니까 수사로 전환이 돼서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번에 서울 고검 감찰하는 내용은 사실은 지난해 6월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안부수 아태 협회장이란, 이 대북송금에 핵심 인물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금품을 받고 기존의 증언을 뒤집어요.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게 맞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 진행자 > 그때 이제 술 파티가 나오는 거고요.
◎ 봉지욱 > 안부수를 먼저 쌍방울이 매수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압수색을 한 거고 이어서 술 파티 그 기간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매수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새롭게 확인이 됐냐면요, '2023년 5월 17일에 수원지검 앞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냐, 안 샀냐' 계속 그랬잖아요.
◎ 진행자 > 쌍방울이.
◎ 봉지욱 >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것은 1,800원 쌍방울 법인 카드로 결제된 거는 소주가 한 병이 맞아. 근데 3분 전에 12,100원이 결제가 돼요. 12,100원이 결제가 되는데 그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한 거죠. 12,100원에 결제를 당시 이마트 24시 편의점인데 소주 세 병, 그리고 생수 세 병, 담배 한 갑, 그리고 이거를 담을 비닐 봉지, 1회용 비닐 봉지 하나. 이렇게 하면 12,100원이 딱 떨어져서 서울 고검 감찰팀이 압수 수색을 통해서 이 내역을 확인을 한 겁니다. 3분 뒤에 1,800원 소주 한 병 더 사잖아요. 이게 재밌죠. 생수 세 병은 500mm씩 세 병이니까 1,500mm, 소주는 360mm입니다. 그 양이 차이가 나잖아요. 생수를 버리고 소주를 채웠는데 생수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검찰청 들어갈 때 X-ray 검사대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먹는 물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남은 부분을 채우려고 3분 뒤에 소주를 한 병 더 사 갖고 채워서 들어가 갖고 들어간 겁니다. 담배까지.
◎ 진행자 > 근데 소주 실컷 먹었네요, 그러니까. 그 병수로 보면.
◎ 봉지욱 > 그렇죠. 네 병. 근데 이게 왜 검찰청에 확실하냐면 이 날 아침에 김성태 회장이 구치소에서 직원을 접견을 하면서 지시를 합니다. '패트병에 소주 담아와.'
◎ 진행자 > 그럼 앞뒤가 딱 맞는 거 아니에요?
◎ 봉지욱 > 변호사 통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변호사한테 얘기합니다. 앞뒤가 완벽하게 맞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검사 한 명, 박상용 검사 한 명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이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 봉지욱 > 없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엊그제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한 것도 영장이 두 번 기각이 됐어요. 근데 그 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법 네 명의 영장 담당 판사 중에 세 명이 수원지법에서 온 분들이에요. 올해 2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근데 지금 이화영 3심까지 다 끝났잖아요. 전부 다 수원지법에서 1심, 2심 한 겁니다. 조작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울 고검이 막 뒤지기 시작하면 법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죠.
◎ 진행자 > 대단히 큰 건이 될 수밖에 없군요, 이거는.
◎ 봉지욱 > 엄청 큰 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조작 수사, 증거 조작하고 세미나 했다고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 근데 이거를 법원이 지금 영장으로 방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많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 진행자 > 관심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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