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제철소, ‘4명 사상’ 50분 뒤 화학물질 누출 늑장신고

주성미 기자 2025. 11.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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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 유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한겨레 11월6일치 12면)가 환경당국에 화학사고를 1시간가량 늦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학물질마다 필요한 장비가 다른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곤란했다"며 "현장에 질산과 불산 등 3가지 물질이 지나는 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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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경북 포항 형산강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유해 화학물질 유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난 포스코 포항제철소(한겨레 11월6일치 12면)가 환경당국에 화학사고를 1시간가량 늦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물질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 대응은 늦어졌고, 유출량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6일 대구지방환경청과 포스코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전날 오전 9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학사고가 처음으로 외부 기관에 알려졌다. 아침 8시50분께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액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이 하청노동자 4명을 덮친 지 약 50분이 지난 시점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거나 인명구조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회사 쪽 설명을 들어보면, 재해 노동자들은 사고 6분 만인 8시56분께 사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들 모두 설비공사 등을 담당하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디엑스(DX)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자가 아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회사 쪽은 사고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내부적으로 화학사고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성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배관마다 센서로 압력을 감지해 비교적 정확하게 사고 사실과 성분을 확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쪽은 환경당국에 “뭔가가 사람에게 튀어 사고가 났다”고만 알렸다.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화학물질마다 필요한 장비가 다른데,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곤란했다”며 “현장에 질산과 불산 등 3가지 물질이 지나는 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청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전 11시55분께 현장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이보다 앞서 변사 신고를 받고 병원에서 사고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오전 11시27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환경당국과 소방당국은 낮 12시48분께까지 흡착포를 이용해 유해물질 제거 등 안전조처를 했다. 상당 시간이 지난 현장에는 바닥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극소량 남아 정확한 유출량 산정도 어려웠다고 한다. 환경당국은 화학사고 신고가 늦어진 데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디엑스(DX) 사옥. 연합뉴스

회사 쪽은 사고 직후 ‘노동자들의 의식이 비교적 분명하다’는 이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쪽은 하청노동자 ㄱ(54)씨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를 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어 “노후 설비의 안전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빚은 예견된 비극”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원청의 자회사, 다시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안전관리는 물론 사후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쪽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부상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시했고, 이후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인지한 뒤 15분 이내에 대구지방환경청에 불산 유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날 현장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숨진 하청노동자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진행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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