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 요청…"추경호 수사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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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어제 수사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만일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수사기간은 한 달이 늘어난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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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어제 수사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검의 추가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세 번째 연장이 된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대로라면 오는 14일이면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만일 추가 연장이 확정되면 수사기간은 한 달이 늘어난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된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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