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묵시적 동의’ 기준 마련… 인천시, 정비사업 지연 막는다
정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市도 30일 내 명확한 의사 없을 땐
‘동의 간주’… 12일부터 즉시 시행
“공익성 고려해 단계별 검토 절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부지에 시유지가 포함된 경우 인천시의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시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심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모인 주거밀집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부지가 사업지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의 동의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국·공유지를 소유한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정해진 기한(30일 이내)에 밝히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비구역의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도 지난달 인천시의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동의’ 또는 ‘부동의’라는 용어를 명시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만일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묵시적 동의’로 인정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과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의 주민과 사업주체들이 신속하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 역시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만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이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재산관리청이 시유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유지의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 단계마다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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