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 30번 거절당한 구급차…"진통제도 놔줄 수 없었다"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87분 동안 헤매다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상황 속에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구급대원들은 진통제조차 놓아주지 못했고, 40분이 지나서야 식염수를 주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주사를 놓아줄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게 현장에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JTBC는 경남 창원에서 87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60대 여성의 구급활동일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저녁 8시 24분으로 구급대는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친 다리에 붕대를 감고, 혈압 등 활력징후를 살펴보는 응급처치를 하는 동시에 병원 응급실을 수소문 했습니다.
25개 병원에 30번에 걸쳐 문의했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압은 떨어지고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추가 의료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녁 9시 2분 의사의 원격 의료지도를 받아 정맥로를 확보했고 그나마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 식염수를 주입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동 구급대원 :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거든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수액밖에 없었거든요. 진통제도 못 놔드리고. 저희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응급실을 알아봤지만 역시나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의료지도 없이는 간단한 주사도 놓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진통제조차 놔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출동 구급대원 : 한 시간 이상 체류 돼서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더라도 벌 쏘임 알러지쇼크나 심정지 때 쓰는 약물 등 9가지가 전부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재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김윤나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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