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안됩니다. 후~ 불어주세요”

윤찬웅 기자 2025. 11.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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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주간 음주단속>
북부서, 오후 2-4시 청품쉼터서
적발 無…신서창교 앞서 취소 1건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32건
일부 운전자 항의에 경찰 ‘진땀’도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 6일 오후 북구 청풍쉼터 앞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후 불어주세요. 음주단속 중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6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청풍쉼터 인근 도로에서는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일렬로 서 차량을 세우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량과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5개 경찰서 합동으로 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이 곳 외 동구 지산유원지 입구, 서구 신서창교 앞, 남구 노대사거리, 광산구 벽파삼거리 등 도심 주요 도로와 행락지 주변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청풍쉼터에서는 단속 시작 10분 만에 한 60대 운전자의 입김에 음주감지기가 반응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경찰은 운전석 쪽을 본 뒤 “간혹 방향제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오작동하기도 한다”며 “내려서 다시 한 번 불어보시죠”라고 말했다. 재측정 결과 음주감지기에 파란불이 켜졌고 경찰은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며 차량을 보냈다.

이후 4시까지 약 100대의 차량이 음주단속에 응했으나 음주감지기는 내내 파란불을 반짝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다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종종 목격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단속을 평일 주간에 실시하는 데 대해 항의하는 이들도 더러 있어 경찰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인근 사찰 스님은 “스님들은 원래 술을 안 마시는 것 모르냐”며 “단속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단속 약 1시간10분 만인 오후 3시10분께 동구 지산유원지 입구에서는 도주 소동이 벌어졌다.

한 차량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자 경찰이 즉시 추격에 나서 운전자 A(60대)씨를 갓길에 세워 음주 측정을 했다.

A씨는 “점심 먹으면서 소주 두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9%로 면허정지 기준(0.03%)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라며 “오늘은 경고에 그치지만 딱 한 잔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평균 8시간은 지나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자고 일어나도 다음날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단속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이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구 신서창교 앞에서 면허취소 1건이 적발됐으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은 32건으로 집계됐다./윤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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