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고소 또 불송치…"업무메일 열람, 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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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하이브 임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민희진이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전 어도어 부대표 이 씨도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를 고소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에도 박태희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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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아진기자] 민희진이 하이브 임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민희진이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내가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은 (회사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한 적이 없다”면서 “하이브는 사내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자료 확보를 정당한 절차에 의한 권한 행사로 봤다. 감사 절차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것. 또한 민희진의 주장(노트북 반납)은 입증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전 어도어 부대표 이 씨도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역시 하이브가 노트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탐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에도 박태희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다. "자회사 감사를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 노트북과 PC를 강압적으로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전 부대표가 노트북 자산을 반납하면서 열람에 동의했다는 것.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고 결론냈다.
한편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효력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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