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檢, KAIST 교수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유혜인 기자 2025. 11. 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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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6일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 항소심을 심리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인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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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이 주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6일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 항소심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인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당시 A 씨는 체포되면서도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학교에서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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