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 희대요시” 최혁진 의원 등, ‘중국인 명예훼손 징역형’ 법안…국힘 “검열 정부”

한기호 2025. 11. 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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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제명 비례 무소속 최혁진까지 11명 형법개정안…양부남 대표발의
“혐중집회” 가리켜 “온·오프라인 불문 특정국(中) 명예훼손”
특정 ‘사람’만 인정되던 명예훼손·모욕 ‘집단’ 적용
국힘 “민노총 등 美 성조기·트럼프 얼굴찢는 반미집회는 나몰라라 하더니” 비판
“피해당사자 고소 없이도 기관이 수사·기소? 정부가 표현의자유 검열·입틀막”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친일 프레임을 제기하며 조롱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YTN 영상 갈무리>


집회 현장과 인터넷상까지 중국인과 종북혐의자를 겨냥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규정, ‘특정집단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단 속내”라고 질타했다.

해당 법안 발의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비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일본인에 빗대 모욕하는 행태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무소속 의원도 동참해 이중잣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 민주당 제명 비례대표 최혁진 무소속 의원 총 11명이 ‘반중시위’를 겨냥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이유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다”며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선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불렀다”고 문제 삼았다.

또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허점을 혐중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나, 모욕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고발해야 하는 전제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는 셈이다.

개정안대로면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와 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이 각각 신설된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후자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본) 한민호(오른쪽 두번째)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공자학원 추방하라’, ‘중국공산당(중공) OUT, 중국 YES’ 등 구호와 팻말을 내걸고 기자회견 겸 집회를 하고 있다. 공실본은 더불어민주당 등이 ‘혐중집회’라고 공격하는 ‘자유대학’ 등 주도의 반중집회와는 별도로 독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 SNS 사진 갈무리>


국민의힘은 이날 이충형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정부든 외국정부든 정책이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특정 국가’란 지칭으로 실제 ‘중국 정부나 중국공산당 행태’를 비판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충형 대변인은 “국민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영역”이라며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민주노총의 반미 시위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단 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특히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단 속내까지 드러냈다”며 “특히 미국 성조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팸플릿을 찢는 반미 집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여당이 반중 집회에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셰셰’(감사 인사)만 해야 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입은 막아야 하냐”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상을 즉각 멈추라.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형사처벌로 겁박하며 제한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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