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찾으며 길거리 헤매던 5살 아이…17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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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어 울면서 거리를 배회하던 5살 어린이가 단 17분 만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 둔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실종신고는 5년 전보다 70% 이상 증가하자, 경찰은 민간기업과 손잡고 '실종예방 사전등록' 확대에 나섰다.
경찰은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재빠른 실종자 수색과 보호자 연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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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 사전등록률은 65% 수준
警, 민간과 실종예방 협업모델 구축
![실종아동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게티이지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d/20251106184641524watm.png)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길을 잃어 울면서 거리를 배회하던 5살 어린이가 단 17분 만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 둔 덕분이었다. 하지만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실종신고는 5년 전보다 70% 이상 증가하자, 경찰은 민간기업과 손잡고 ‘실종예방 사전등록’ 확대에 나섰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지난해에만 1만3766건(서울 기준)이었다. 이는 2020년 통계(7918건)와 견줘 73%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경찰은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재빠른 실종자 수색과 보호자 연결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률은 65.7%로, 아직 40여만명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아동, 치매환자는 미리 인적 사항만 알려놔도 실종됐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에서 집을 잃은 5세 아이는 경찰이 사전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17분 만에 보호자를 찾았다. 중구 거리를 배회하던 70대 여성 치매환자도 사전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 발견 30분 만에 보호자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치매환자는 경찰이 발견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이름, 주소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사전 등록정보가 있다면 보호자를 빨리 찾을 수 있다. 미등록 상태라면 경찰이 일일이 주변을 수색하고 수소문해야 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제 확대를 원하는 경찰은 민간과 협업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교보생명보험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함께 실종예방 홍보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자사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가입자가 경찰에 실종예방 사전등록을 하고 인증하면 매달 보험료를 할인(1~1.5%)해 주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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