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SNS에 음란물 올린 ‘공군 병사’, 수익까지 챙겼다
법조계 “부대 내 사진·동영상 촬영은 불법…민간보다 강하게 처벌”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현역 공군 병사가 군 복무 중 X(옛 트위터)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계정에는 생활관 복도와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부대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도 게시됐다.
공군 병사 ㄱ씨는 자신의 계정에 "04년생이자 군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6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이 계정을 확인할 당시 팔로워만 1653명에 달했다.
ㄱ씨는 지난 8월22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7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영상과 함께 올린 게시글엔 "당직병을 보라고 일부러 CCTV 쪽을 바라보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상 속 ㄱ씨는 군 활동복 차림이었다.
이뿐만 아니다. ㄱ씨는 이를 'PDing(피딩·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재게시해 금전적 수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엔 총 5개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장 짧은 영상은 1분24초였고, 긴 영상은 4분44초였다. 이 계정 팔로워는 221명에 달했다.
해당 계정을 최초 발견한 최아무개씨는 "모든 행위가 군 복무 중 군인 신분으로 이루어졌고, 계정에 'ROKAF' 등 소속을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있어 충격적이었다"며 "부대 내부가 촬영되고 유포돼 군 기강 해이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제보 영상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1월에도 현역 군인 ㄴ씨가 군형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과 사진을 X에 올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군사경찰이 나서 ㄴ씨 소속 부대를 특정하고 입건해 처벌했다.
법조계에선 군부대 내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해당 게시글로 인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군 부대가 특정될 수도 있기에 그 죄질을 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육군 군 검사 출신의 김태룡 변호사는 "군부대 내에서 불법적 행위를 벌이면 그 자체가 군기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에 민간에서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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