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쓴다고 연말정산 많이 받을까…세금폭탄 피하려면? [이슈픽]

KBS 2025. 11.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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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오르기 힘든 산이 있다고 하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는 게 또 연말정산이죠.

연말정산 첫 번째 관문, 올해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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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오르기 힘든 산이 있다고 하죠.

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직장인의 난제죠.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는 게 또 연말정산이죠.

하나하나 같이 준비해 보시죠.

연말정산 첫 번째 관문, 올해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어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는데요.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예상 지출액을 작성하면 이제 예상 절감 세액이 뜨는데요.

남은 기간 어디에서 얼마를 쓰면 유리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하나/세무사 : "(총급여의)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25%를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고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는 30% 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도 살뜰히 챙겨봐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올라.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구재이/한국세무사회장/KBS 뉴스/지난 8월 :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액 공제 차원에서라도 공제 규모를 좀 더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됐고요.

[KBS 드라마 '24시 헬스클럽' : "런지 자세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더 깊이, 깊게 앉아!"]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강경문/전남도 고향사랑과장/KBS 뉴스/지난 4월 :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금도 줄이는 쏠쏠한 제도도 있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확대된 것도 특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30%, 기부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21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실수가 많은 인적공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김하나/세무사 : "100만 원 소득 기준을 넘겼는데 모르고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었다면 과소 신고 가산세와 연 8% 상당의 지연 이자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때 소득자의 소득 금액까지 같이 조회가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실수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성:김수란/자료조사:최지원/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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