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 발부 ‘증인 소환장’ 송달 규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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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규칙 70조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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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22시간20분 전에야 받아
1회 불출석에 최고 과태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6일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출석이 어렵다. 다만 다음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겠다’는 취지로 사유서를 내고 전날 1차 증인 소환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증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 금액을 부과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 증인 출석 요구일 2∼3주 전 송달이 관행”이라며 “아무리 중대한 사안 재판일지라도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다. 증인 출석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과 직접 관련될 수 있는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급박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지법 관계자는 “소환장이 구치소장에게 전달된 시점은 출석 요구 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가 아니었고,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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