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2025. 11.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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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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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앞서 지난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당시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당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당시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를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FIU는 4차례의 제재심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 개최 등을 통해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ㆍ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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