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구형받은 경북 산불 실화자…“용서를 바란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1.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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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일명 '경북 산불'을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과수원 임차인 정아무개씨(62)와 성묘객 신아무개씨(54)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케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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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성 실화자’ 과수원 임차인·성묘객에 ‘징역 3년’ 구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3월25일 경북 의성군 고운사 주차장 인근 산들이 화염에 휩싸여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경상북도 제공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일명 '경북 산불'을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과수원 임차인 정아무개씨(62)와 성묘객 신아무개씨(54)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산림보호법상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정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케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성묘객인 신씨의 경우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위치한 조부모 묘 인근에서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신씨가 낸 산불은 조우해 몸집을 더욱 키웠고, 결국 경북 각 지역으로 번져 큰 피해를 양산했다.

두 피고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먼저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선 (소각 후) 불을 끌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산불이 나 피를 토하고 싶을만큼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당일 안계면 외 안평면에서도 큰 산불이 발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 측 변호인 또한 "최초 신고자인 피고인은 상당기간 진화를 위해 현장에 있었다"면서 "안계면 산불과 합쳐져 대형 산불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극단적 생각을 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씨 본인은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면서 "이렇게까지 불이 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최후진술 했다.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면서 "남은 인생은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정씨와 신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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