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뒤늦게 안 한동훈… "특검, 엉터리 고발 근거로 정치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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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며 해당 조치를 취한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출국금지 근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 의혹 관련 사안이었는데, 당시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고발장에 근거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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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잘 보이려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리며 해당 조치를 취한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출국금지 근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 의혹 관련 사안이었는데, 당시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고발장에 근거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10월 5일~11월 4일 출금기간 연장" 사후 통보
한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법무부 우편 통지를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달 1일 한 전 대표의 출국금지 기간을 '10월 5일~11월 4일'로 연장했다. 이달 5일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한 전 대표 언급을 감안하면, 지난 한 달간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후 통보받은 셈이다. 그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가 정확히 언제 취해졌는지, 지금도 출국금지 상태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친정권 고발 전문단체의 근거 없는 고발이 근거"
하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고발에 근거해 있는 '부당한 출국금지'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입장이다. 그는 "친(親)정권 고발 전문 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오래전 근거 없이 저를 고발한 것이 (출국금지의) 이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한국대사로 지명돼 출국하며 논란이 일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장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고발 내용과 달리)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당시(2024년 3월)에도, 인사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2024년 1월)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팀에도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은 법원 판결로 거짓이 확인된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난 잘못한 게 없으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말씀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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