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수리비, 확정 후 7일 내 지급…보험-정비업계 ‘상생협약’

조계완 기자 2025. 11.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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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자동차보험사들과 차량정비업계가 △자동차 사고차량 입고 즉시 수리비 견적서 제출 △24시간 이내 견적서 검토 회신 △수리비 금액 확정 후 7일 이내 수리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리비 보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사고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가 기재된 견적서를 보험사에 지체없이 확정, 제출한다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단 문서를 24시간 안에(공휴일·토요일은 미산입) 회신하고, 이 회신 문서를 차주에게도 동시에 제공한다 △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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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모든 자동차보험사들과 차량정비업계가 △자동차 사고차량 입고 즉시 수리비 견적서 제출 △24시간 이내 견적서 검토 회신 △수리비 금액 확정 후 7일 이내 수리비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리비 보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6일 삼성화재 등 11개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수리비 보증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사-정비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의원 등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사고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가 기재된 견적서를 보험사에 지체없이 확정, 제출한다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단 문서를 24시간 안에(공휴일·토요일은 미산입) 회신하고, 이 회신 문서를 차주에게도 동시에 제공한다 △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등이다.

김남근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사고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가 사후적으로 비용을 받고, 보험사는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에 갈등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와 수리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비업계는 정비업체의 과다수리, 수리비 과다청구, 현장출동기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불건전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 및 정비업계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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