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에 뿔난 입주민들… 미분양 해소가 갈등 불씨로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분양 역풍'이 거세다. 시행사는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잔여 세대를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자들은 "우리는 봉이냐"며 들끓고 있다. 할인으로 집값이 뒤집히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시행사와 입주민 간 갈등은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6일 스포츠한국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 덕하지구 B2블록에 위치한 뉴시티에일린의뜰 2차 입주민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이에스동서 본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아이에스동서는 해당 단지 시행과 시공을 맡은 회사다.
뉴시티에일린의뜰 2차는 전용면적 84·99㎡ 총 967가구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했다. 2021년 분양 당시 84타입 기준 4억2800만원~7억2600만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미분양이 발생하며 일부 잔여 세대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1억원대(분양가 최저 금액 기준) 바로 입주 △잔금대출 이자 선지원(후불제) △잔금(유보금) 20% 2년간 유예 △토털옵션 무상제공 등을 조건으로 내걸며 홍보 중이다.
뉴시티에일린의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월부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아이에스동서가 40평 대상 특별혜택이라는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현금성 혜택 지원 분양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40평형이 기존 34평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설명회에서 할인분양은 없다고 했지만 이후 1000만원, 2000만원 할인금액이 적용됐고, 지금은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같은 단지에서 다른 가격은 형평성의 문제다. 분양 차액에 대한 소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할인분양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선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 뿐, 할인 분양은 아니다"라며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악성 미분양 해소 안 돼…분쟁도 늘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보다 149가구(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 중 지방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로 집계됐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경기(287가구), 제주(1635가구) 순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미분양 안심환매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시행·시공사들은 잔여 세대를 털어내기 위해 분양 조건을 대폭 완화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 도농동 부영애시앙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부영 본사 앞에서 보상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분양가 절반 2년 유예 △선납 시 최대 3900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 제공 △12월31일까지 잔금 납부 시 인테리어 비용 1억원 지원 등이 조건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지역의 한 단지에서는 CR리츠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5000만원~8000만원 페이백 조건으로 분양 중인 대구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분양 조건 변경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할인 분양에 따른 기존 계약자 손해배상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계약 당시 '소급 적용'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 최근 특약 상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시행사는 공매를 거쳐 기존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입주자를 완판에 성공했다. 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시행사에게 "할인분양으로 발생한 차액 68억9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1심 판결했다. 기존 계약 내용 중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변경) 적용한다'는 특약이 근거가 됐다.
대구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4800만원의 분양 지원금이 지급되는 할인분양이 진행되자 기존 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시행사는 분양 대행업체가 한 것일 뿐 직접 할인 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사가 써 준 확약서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특약 내용을 근거로 1심 판결에서 기존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잇따른 할인 분양 논란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주택시장의 신뢰와 계약 질서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 모두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할인 경쟁에 몰두한 시행사, 형평성에 분노한 소비자 모두에게 이번 사태는 '계약의 무게'를 다시 묻는 경고음이 되고 있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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