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민주당 김병기·추미애 만나 “간첩죄 등 10대 민생 법안 통과 요청”

박혜연 기자 2025. 11.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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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 김병기 원내대표 예방/법무부 제공

이날 정 장관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 몰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 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세 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의 필요적 몰수·추징, 불법 사금융을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필요성도 전했다.

아울러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특정강력범죄법 개정),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를 제공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도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교정 시설·소년원 확충과 전자 감독 강화 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 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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