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거부에도 욕설·비난 문자 반복 전송…후배 스토킹한 20대 벌금형

김용구 기자 2025. 11.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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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 후배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욕설과 비난이 담긴 문자를 다수 전송해 공포심을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8월 14일 새벽 후배인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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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항소 기각 300만 원 유지
"지속성 볼 때 공포심 유발"

연락하지 말라는 후배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욕설과 비난이 담긴 문자를 다수 전송해 공포심을 유발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동선수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A 씨는 2023년 8월 14일 새벽 후배인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의 SNS 계정으로도 메시지를 남기고,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B 씨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를 반복했다. 10년 전 모 골프아카데미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이들은 과거 다툼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긴 직후 차단해 연락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가 SNS로도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A 씨가 이를 확인한 점 등이 비춰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횟수와 시간적 간격 등을 볼 때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고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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