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2월 중순까지 수사키로…“대통령실에 승인요청”

김임수 기자 2025. 11.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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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남아 있는 마지막 수사 연장 카드를 쓰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11월 셋째 주 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어제자(11월5일)로 대통령실에 승인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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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27일…연장 불가피”
11월 셋째 주 尹 외환 의혹 기소…일반이적죄 적용
박성재 영장 재청구도 임박…“많이 늦지 않을 것”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남아 있는 마지막 수사 연장 카드를 쓰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11월 셋째 주 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어제자(11월5일)로 대통령실에 승인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나와 수사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연장 승인될 경우 12월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27일로 하겠다고 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내란 특검으로선 남아있는 수사 기한이 사실상 많지 않은 셈이다.

내란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외환 의혹 수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11월 셋째 주 중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준비 중이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구속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전날 "추가 압수수색 관련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재청구할 것이고 많이 늦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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