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80mm 이상 내리면 5만원"…서류 제출없이 '즉시지급' 날씨보험 나온다

배규민 기자 2025. 11. 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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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영업 차질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날씨 조건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기후지수형 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상청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정액 보상하는 구조로, 비가 많이 오거나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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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대상, 강수·폭염 등 기상지수로 자동 보상 구조
'KB 전통시장 날씨피해보상보험' 요약/그래픽=최헌정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영업 차질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날씨 조건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기후지수형 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보상보험'을 이르면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기상청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정액 보상하는 구조로, 비가 많이 오거나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후지수형 보험'은 강수량·기온 등 특정한 '지수(Index)'가 미리 정한 기준치를 넘거나 밑돌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실제 피해액 산정이나 서류 심사 없이 공인된 기상데이터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영업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중 누적 강수량이 10~80㎜ 이상이거나, 기온이 폭염(33℃ 이상)·한파(-8℃ 이하) 수준으로 관측되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 가령 하루 강수량이 80㎜를 넘으면 최대 5만원, 폭염 시 1만5000원, 한파 시 최대 3만5000원이 지급된다. 피해 입증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지급 횟수 제한도 없다.

가입은 단체형으로,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가능하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피해 산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첫 민간형 상품이다.

최근 폭염·집중호우·한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날씨 리스크'는 현실적인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 정책보고서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년간 국내 기후재난 피해액은 약 4조893억원, 복구비용은 11조8284억원으로 총 15조91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보험을 통한 보상률은 여전히 낮다.

KB손보의 이번 상품은 이러한 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첫 민간형 모델로 주목된다. 피해 입증 절차 없이 기상데이터만으로 신속히 보상된다는 점에서 기존 풍수재해보험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정부 차원의 기후지수보험 제도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관련 TF를 운영 중이다. 농·어민과 일용직 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다. 보험연구원은 "기후지수형 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상데이터 품질 향상과 공공·민간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관측망 확충, 데이터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정부 재보험 제도나 보험료 지원을 통한 초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수형 보험은 피해 산정이 어려운 영역에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 블루오션으로 꼽힌다"며 "정부·지자체와 연계하면 공공재해보험의 보완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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