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 척 일당 챙긴 진보당 대표" 조선일보 기사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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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조선일보가 진보당 공동대표의 임금 부당 수령을 보도했으나 지난달 24일 해당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조선일보의 건설노조 및 진보당에 대한 보도가 악의적 왜곡 보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으니 조선일보는 당장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라며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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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보도 2년 6개월만에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악의적 왜곡보도, 건설노조 탄압 尹정권과 합작품" 법적 대응 예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년 전 조선일보가 진보당 공동대표의 임금 부당 수령을 보도했으나 지난달 24일 해당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조선일보의 건설노조 및 진보당에 대한 보도가 악의적 왜곡 보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으니 조선일보는 당장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라며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는 2023년 4월19일 1면 기사 <건설현장에 출근한 척 일당 챙긴 진보당 대표>에서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씨는 지난 11개월간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장에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갔다”며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장 대표는 해당 기간에 집회·시위에 나가거나 외국에 있었던 시기에도 마치 현장에 출근해 일을 한 것처럼 처리해 건설사에서 일당을 타 갔다”고 보도했다.
다음날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국가단체”라며 “이런 세력이 건설, 택배, 마트, 비정규직 노조에 스며들어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대표는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생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면서 당 행사 참여는 일과가 끝난 밤에 이뤄졌으며 집회나 기자회견 등 행사는 노사 단협에 근거한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은 건설현장 관계자를 통해서도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담아 보도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곧바로 건설 현장에 출근한 사실 및 일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을 제출했고, 조선일보가 얘기한 해체팀장이 아니라 정리팀장이라는 점과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입증했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아세우며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검·경찰이 총동원되어 업무방해·공갈 등 혐의로 몰아세우며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으로 항거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저에 대한 악의적 왜곡 보도는 건설노조를 탄압했던 윤석열 정권과 극우 언론 조선일보의 '멋진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자 민주노동당 창당에서부터 현재의 진보당까지 묵묵히 한 길 걸어온 제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죄목은 형언할 수 없는 수치이자 치욕스러운 누명이었다”며 “이번 저의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도한 '건폭몰이'의 종지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당은 2023년 6월 조선일보 취재를 거부했다. 당시 진보당은 “조선일보는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진보당 공동대표에 대해 이름만 올려놓고 11개월간 부당하게 임금을 받아간 것처럼 보도하는 등 지속적인 허위·왜곡 보도를 해왔다”며 “진보당 대표단과 의원·구청장·지방의원·보좌진·당직자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개별 취재, 기고 원고 청탁 등을 전면 불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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