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 끝까지 간다…대통령실에 마지막 3차연장 요청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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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마지막 남은 수사연장 카드를 쓰기로 했다.
6일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기한 연장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전날(5일)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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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d/20251106154641593rnuz.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마지막 남은 수사연장 카드를 쓰기로 했다.
6일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기한 연장관련 승인 요청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2차례 연장으로 오는 14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추가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은 자체적으로 최대 2회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1회 더 수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전날(5일)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팀은 아직 외환 관련 기소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돼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나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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