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승소 판결에…서울시의회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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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6일 대법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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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의회가 6일 대법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6일 대법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inews24/20251106153548468whra.jpg)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으며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법률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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