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8년10개월 만에 결론…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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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직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타머 전 사장은 재판 내내 불출석했으며, 이날 선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인증 차량 수입과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책임자로서 불법 수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화된 유로6 배출 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미인증 상태에서 수입된 차량이 판매되기 전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 시험성적서 위조,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기소 직후 독일로 출국한 뒤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4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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