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80m 날아온 야구공에 5살 긴급수술…"부모도 책임" 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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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 밖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5살 아동.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일 5살 아동 A 유치원생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구공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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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 밖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5살 아동.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5일 5살 아동 A 유치원생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0년 9월, 당시 5살이던 A 원생은 광주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하교 도중, 약 80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훈련이 진행 중이었는데, 학교 인근에는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긴급수술을 받고 전치 6주의 상해와 함께 영구적인 흉터도 생겼습니다.
이후 A 원생 측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약 2년 10개월간의 재판 끝에 피해 아동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야구공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주변 위험 요인을 보다 신중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의 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 셈입니다.
(기획 : 김성화,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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