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다이어트약 오·남용한 의사와 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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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다이어트 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처방한 부산지역 8개 병·의원 의사와 환자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전문의들로,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에 걸쳐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여성 환자 B씨 등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10년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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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전문의들로,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에 걸쳐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여성 환자 B씨 등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10년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초기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환자나 고지혈증·당뇨 등 위험 인자를 가진 BMI 27kg/㎡ 이상인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주 이내 단기 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 시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으나,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나 졸피뎀, 프로포폴 등은 모두 의료용 마약류로,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투약하거나 처방받은 약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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