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다이어트약 오·남용한 의사와 환자 무더기 적발

오성택 2025. 11.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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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다이어트 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처방한 부산지역 8개 병·의원 의사와 환자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전문의들로,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에 걸쳐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여성 환자 B씨 등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10년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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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병원장 등 의사 9명·환자 26명 불구속 입건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다이어트 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처방한 부산지역 8개 병·의원 의사와 환자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고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한 병원 50대 A원장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및 내과 전문의들로,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에 걸쳐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여성 환자 B씨 등은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10년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초기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환자나 고지혈증·당뇨 등 위험 인자를 가진 BMI 27kg/㎡ 이상인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주 이내 단기 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 시 추가 처방을 할 수 있으나,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A씨 등 의사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인 펜디메트라진 등의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처방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도, 환자에게 무려 10년간 동일한 식용억제제를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압수한 식용억제제 처방 내역. 부산경찰청 제공
이번에 적발된 환자들 대부분은 30~40대 여성들로, 체질량지수가 30kg/㎡ 미만으로 비만 대상이 아닌데도 마약성분의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식용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중하게 처방돼야 한다. 마약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약물의 의존성과 내성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 위험이 커지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찰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한 병원 소유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해당 병·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및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을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나 졸피뎀, 프로포폴 등은 모두 의료용 마약류로,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투약하거나 처방받은 약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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