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조8000억원 규모 가상화폐 탈취’ 北 해킹조직 4곳·해커 1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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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4곳과 해커 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호주 외교부는 6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기관 4곳과 개인 1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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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호주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 4곳과 해커 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호주 외교부는 6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기관 4곳과 개인 1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 '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 등 4곳과 조선엑스포 소속 해커 박진혁이다.
박진혁과 라자루스 그룹은 랜섬웨어(컴퓨터 등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공격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김수키, 안다리엘, 조선엑스포는 국제 보건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싱크탱크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혐의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미국 당국 등의 제재도 받아왔다.
호주 외교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서방 11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들을 포함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난해에만 전 세계 기업에서 최소 19억 호주달러(약 1조8000억원)의 가상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렇게 훔친 디지털 자산을 북한 국민과 해외 조력자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했으며 가상화폐를 사용해 군사 장비, 구리 등 무기용 원자재를 판매하고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네트워크를 압박하고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의 제재 대상인 기관·개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법 당국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준수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호주 외교부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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