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전세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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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DC 청사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재판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적법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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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심리…1·2심은 위법 판단

5일(현지시간) 미국 CNN,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DC 청사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심문기일 시작을 선언했고, 먼저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연단에 올라 정부측 변론을 전개한다. 발언은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사우어 차관의 변론에 대한 대법관들의 반응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라고 보고 있다. CNN은 "사우어 차관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부터 여러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다면 정부에는 나쁜 신호일 수 있고, 만약 대부분의 질문이 쉬운 것이라면 비상 관세에 문제를 제기한 기업들에게 어려운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당초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일정 문제로 불참했고,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참석시켰다.
재판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적법했느냐'다. 지난 4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가 대표적이다.
미국 헌법에 따라 관세 부과는 의회 소관이지만, 국가 안보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특정 사안에 한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IEEPA를 근거로 관세 정책을 펼쳤고, 이에 수입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인데, 항소법원 역시 7대 4로 원심을 유지했다.
미국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대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에도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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