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종중 공금 6억 빼돌린 총무…검찰 구속기소
김혜진 기자 2025. 11. 6. 14:35

종중 공금 6억원을 10년간 빼돌린 60대 총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종중 총무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여년간 B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종중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80여차례 걸쳐 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 위해 총회 의사록을 3차례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횡령액을 1억6000만원 규모로 파악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통합디지털증거 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10년치 다수 계좌 내역을 재추적한 끝에 실제 횡령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송치한 총회 의사록 위조 부분도 종중 구성원 조사를 통해 재검토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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