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종중 공금 6억 빼돌린 총무…검찰 구속기소

김혜진 기자 2025. 11.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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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청사/연합뉴스

종중 공금 6억원을 10년간 빼돌린 60대 총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종중 총무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여년간 B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종중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80여차례 걸쳐 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 위해 총회 의사록을 3차례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횡령액을 1억6000만원 규모로 파악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통합디지털증거 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10년치 다수 계좌 내역을 재추적한 끝에 실제 횡령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송치한 총회 의사록 위조 부분도 종중 구성원 조사를 통해 재검토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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