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길 안비켜준 경찰차 논란…산모·태아 모두 사망

김보영 2025. 11.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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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순찰차에 가로막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산모와 태아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하던 구급차가 2∼3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서 있던 순찰차 뒤로 왔다"며 "구급차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는데,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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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순찰차에 가로막혀 제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산모와 태아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사거리에서 산모를 실은 사설 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

당시 산모는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다. 급하게 이송 중이던 구급차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가로막혔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응급 환자 이송 중이다. 양보해달라”고 방송했지만, 경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2차로에 있던 관광버스가 길을 터 준 뒤에야 구급차는 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후 산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은 “신호가 걸려 차량들이 정차해 있던 상황에 일반 차량보다 비켜주기 쉬울 것 같아 경찰차 뒤로 갔다”며 “하지만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인계 후 몇 초도 안 지나 심정지가 온 환자 모습을 보니 이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났다”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아는 경찰관들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경찰관은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고 움직이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입장이다. 구급차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관광버스가 길을 내준 후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하던 구급차가 2∼3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서 있던 순찰차 뒤로 왔다”며 “구급차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는데,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 우측에 대형버스가 있었고, 앞쪽은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가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구급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찰은 오히려 에스코트하거나, 상황실에 보고해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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