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먹을 찌개에 청소용세정제 넣은 40대 가장 구속

이은영 2025. 11.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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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먹을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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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가족이 먹을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에서 아내 B씨와 가족들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구토 증상까지 보여 집 안에 홈캠을 설치했다. 이후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촬영되자,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전에도 남편이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관련 정황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이 처음”이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A씨가 사용한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글리콜산·정제수·계면활성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10세 미만의 자녀 1명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과 수법 등을 고려해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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