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쏘폭 마시고 집 간다"…'서해 피격' 2년 구형에 분노

김지영 2025. 11. 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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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40여 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대검찰청 소재지)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집유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 유지해서 박지원 의원직 박탈하자는 MB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 무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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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박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40여 년 정치 인생 중 25년을 서초동(대검찰청 소재지)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집유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 유지해서 박지원 의원직 박탈하자는 MB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 무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병대 대법관님은 제 은인이고 우병우 지시 따른 고법부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며 “박지원이 3천만 원, 국정원 삭제지시? 자존심이 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2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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