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합의는 양해각서…국회 비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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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라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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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라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관세합의가 양국 간 MOU로 맺어져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 보다 낮은 경제성장, 기술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IMF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26일 남았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도록 국회 심사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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