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안 하면 13월의 월급 못 받는다"···연말정산 공제 늘릴 마지막 두 달

이인애 기자 2025. 11. 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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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 늘릴 수 있는 두 달의 기회가 남았다.

올해부터는 공제·감면 항목이 확대되고,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절세를 위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올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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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 늘릴 수 있는 두 달의 기회가 남았다. 올해부터는 공제·감면 항목이 확대되고,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절세를 위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세청은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이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갚고 있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 기부금·교육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된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올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또 5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남은 두 달 어디에서 얼마를 쓰느냐’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입력했을 때보다 50만원으로 늘리면 절감세액이 3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껑충 오른다. 전통시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쓴 금액은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소비 전략을 세워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확대된 공제 항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늘어나 자녀가 3명인 경우 지난해보다 30만원 더 공제받는다.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의 공제율과 한도도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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