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 연습장 타구 사고 책임은 누가? 법원 “골프장과 보험사 공동 배상”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한 회원이 친 공이 전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설물 관리 책임을 인정해 운영자와 보험사에 공동 배상 판결을 내렸다. 실내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해 잇따르고 있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 점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부장판사 이용희)는 이용객 A(51·여)씨가 골프 연습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3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은 타구 각도나 회전에 따라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설물 설치 시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확보와 완충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격을 최소 2.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은 2.45m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타석 간 간격이 기준에 미달하고, 정상적인 타구임에도 공이 옆 타석까지 튕겨 나간 점을 보면 피고가 시설 유지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타구 속도가 느리고, 원고가 타석 인근을 더 살폈다면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도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해 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해당 금액은 골프장 운영자와 연계된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분석한다. 즉,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안전기준 준수가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용객 간 안전거리 확보, 스크린 완충장치 설치 등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한 것이라는 평가다.
체육시설법 제31조(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는 “체육시설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에서는 타석 간격(2.5m 이상), 스크린 및 벽면 완충장치 설치, 타구 방향 차단망 또는 안전 장비 구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업무상과실치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만큼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가 주요 쟁점으로 반복되면서, 법원은 일관되게 시설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시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가 ‘기계적 하자’나 ‘이용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며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행정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실내 체육시설 사고는 스크린 골프장 외에도 볼링장, 실내 야구장 등에서 반복되고 있어 법적 안전기준의 현실적 강화와 정기 점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볼링장 이용객이 튕겨 나온 볼링공에 맞아 다친 사건에서 “운영자가 볼링공 회수 장치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대전지법은 2022년 실내 야구 연습장에서 타석 간 안전망이 찢어진 상태로 방치돼 타구가 옆 이용객을 맞은 사건에서도 “시설 점검 소홀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운영자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
국내 스크린골프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500만명에 달하고, 골프 연습장(스크린 포함)은 전국 1만2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내 체육시설은 대부분 개인 창업 형태로 운영돼 시설 점검과 안전 인증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스크린골프는 좁은 공간에서 강한 타구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안전 설비 의무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객이 가입한 상해보험 외에 시설별로 의무화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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