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미투자 실패해도 바로 손절매 못 한다…강제청산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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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벌인 미국과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원리금 보장을 강조하지만, 합의안에 강제청산 조항이 빠져있어서 투자가 실패할 경우 즉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웅배 기자, 관세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대신에 투자 불확실성을 끌어안게되는 셈인데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손절할 결정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자]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강제청산 조항'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원리금 상환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합의안에 강제청산 조항은 안 들어갈 걸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보와 회수와 관련한 약정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투자 단계에서의 안전장치를 두기는 했지만 만약 투자가 실패할 경우 미국이 청산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돈을 즉시 회수하거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미일 협상 역시 손실을 막기 위한 결정 권한이 없어 일방적으로 일본에 불리한 구조 아니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청산권이 빠진 상태에선 투자 결정권은 미국이, 위험 부담은 투자국이 지는 불균형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해각서에 강제 청산권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은 사안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구조라면 정부가 말한 '겹겹'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기자]
정부는 투자 전 단계에서의 안전장치로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양해각서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프로젝트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나눠 운영해 하나의 투자 실패가 전체 손실로 번지지 않게 설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20년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존 5대 5인 수익률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측에서 내부 논의가 길어지며 양해각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현금 조달과 관련해선 기금 자체에서는 외화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국책은행도 발행 주체에 포함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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