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추경호 범행 동기 "尹 탄핵되면 본인 정치 위기" 적시

정진솔 기자, 안채원 기자 2025. 11. 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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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실패시 본인의 정치적 위기 우려'를 범행 동기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예상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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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실패시 본인의 정치적 위기 우려'를 범행 동기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예상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실패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사실상 '한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저녁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 만찬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 등을 계엄 선포 사유로 지목했는데, 추 의원도 계엄 선포 전 이에 공감해왔다는 것이다.

추 의원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과 관련해 "애초에 추 의원은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한 의원이고 지지 기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위험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내란이라는 중범죄에 가담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인이나 경찰과 달리 상명하복 관계도 아니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지도 않는 원내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걱정해 내란이라는 중범죄에 가담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11월29일 만찬은 언론사 관계자와 여의도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집에 가던 중 뒤늦게 초청됐고 계엄에 대한 얘기를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전화를 마친 후 계속 당사에 머물지 않고 저녁 11시33분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을 소집했던 점을 보면 본회의 참여를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 회의장→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날 법무부에서 국회로 제출됐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이 거대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역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심문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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